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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진제공=BNK금융그룹 |
[시민일보 = 여영준 기자] BNK금융그룹 부산은행과 경남은행은 11일, 수도권 집중호우 피해를 입은 고객들을 대상으로 ‘긴급 금융지원’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만기가 도래하는 대출금을 원금 상환 없이 직전 적용금리 수준으로 최대 1년간 연장할 수 있으며, 분할(할부)상환금도 최대 6개월간 유예해 주기로 했다.
금융지원 대상은 집중호우로 인해 실질적인 재해 피해를 입은 고객이며, ‘피해 현장사진’ 등의 피해관련 자료를 은행에 제출하면 금융지원을 받을 수 있다.
이번 긴급 금융지원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부산은행, 경남은행 전 영업점과 고객센터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BNK금융그룹 관계자는 “집중호우로 피해를 입은 분들께 깊은 위로의 말씀을 드린다”며 “BNK금융은 피해를 입은 고객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지원에 총력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한편, BNK금융그룹은 이번 ‘긴급 금융지원’과는 별개로 피해사실이 확인되는 고객에 대해서는 적극적인 신규자금의 지원을 이어갈 계획이며, 재해복구에 필요한 구호물품 지원 방안에 대해서도 검토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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