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성일종, 연일 무인기 관련 의혹 제기하는 與 김병주 직격

이영란 기자 / joy@siminilbo.co.kr / 기사승인 : 2025-07-15 14:55: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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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 기밀 작전 계획, 언론에 떠드는 게 이적죄...있을 수 없는 일”

[시민일보 = 이영란 기자] 국민의힘 성일종 의원이 15일 연일 ‘한국군 무인기 북한 침투’ 관련 의혹을 제기하고 있는 더불어민주당 김병주 의원을 겨냥해 “굉장히 부적절한 행동을 하고 있다”고 직격했다.


성 의원은 이날 오전 MBC 라디오에서 “4성 장군, 한미연합사 부사령관 출신인데 부대 명칭과 장소, 날짜, 목적지 등 군사 작전까지 언론에 나와서 다 까발리면 국가 안보가 되겠냐”면서 이같이 비판했다.


특히 성 의원은 “(김 의원이)12.3 비상계엄과 관련해 (윤석열 전 대통령 등을)외환죄로 엮으려고 하는데 군을 정치에 이용해서는 안 된다”며 “외환죄가 될 수 없는 것이 형법 92조에 외국과 통모해야 (처벌)할 수 있는데 북한은 우리 미수복지”라고 지적했다.


이어 “국민들이 다 알고 계시지만 북한 드론이 대한민국 땅에 여러 대가 떨어졌었다”며 “북한 드론이 우리 사드 기지를 비롯해 서울 한복판 용산까지 다 촬영해 갔는데 그러면 대한민국 군대는 가만히 있어야겠냐”고 반박했다.


그러면서 “이러한 부분이야말로 군사 작전이고 기밀 사항인데 4성 장군 출신이라는 사람이 그것도 국방위원이 작전 계획을 상세하게(밝히는 게) 바로 이적죄”라며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성토했다.


성 의원은 ‘(무인기 작전이)북한에 대한 통상적인 군사적 대응조치라는 취지냐’는 진행자 지적에 "김병주 의원 주장은 수사하는 쪽에서 비밀리에 할 일"이라며 "집권 여당 최고위원이 군 작전을 함부로 말하면 이 부대의 존재가 어떻게 되겠냐"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또한 ‘반헌법적인 비상계엄 조치의 입체적 진실을 규명하는 과정’이라는 진행자 지적에는 "(아직은)확실한 증거도 없고 수사의 결론이 나온 것도 아니다"라고 반박하면서 "수사가 진행 중인데 (김 의원이)대한민국 안보와 관련된 중차대한 문제를 언론에 나와 떠든다는 건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강조했다.


김병주 의원은 “올 1월 드론 작전 사령부가 해당 작전을 수행했던 부대의 명칭을 바꾸고 핵심 관련자들을 전출시켰다“며 군의 ‘조직적 은폐’ 의혹을 제기했다.


전날 ‘드론사가 최소 3차례에 걸쳐 무인기 7대를 북한으로 보냈고 좌표는 김정은의 숙소로 알려진 15호 관저 일대였다'고 주장한 데 이어 추가 폭로에 나선 것이다.


4성 장군 출신으로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인 김 의원은 이날 오전 MBC 라디오에서 “(작년에 무인기를 보낸)백령도 101대대에 있는 부대 이름은 원래 ‘정찰 중대’였는데 ‘브라보 중대’로 바뀌었다가 12.3 내란 이후인 올해 1월에 ‘1중대’로 변경됐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어 “통상 큰 문제가 생겼을 때 이미지를 바꾸기 위해 부대 명칭을 바꾸는 경우는 있지만, 중대 명칭을 바꾸는 사례는 39년 군 생활 동안 본 적이 없다”며 “수사 혼란을 주려고 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특히 “101대대의 대대장과 정보작전 과장, 중대장, 주임원사 등 핵심 인물을 드론사령부가 아닌 다른 부대로 보냈다”며 “드론사령부는 육ㆍ해ㆍ공군이 같이 근무하는 합동 부대인데, 해병대로 원복을 시키거나 장교는 해군으로 원복을 시키고 대대장은 정보사령부로 보내 버렸다”고 지적했다.


이어 “드론사가 아닌 다른 부대로 보내는 건 인사권을 가진 국방부에서 할 수 있다”며 “국방부 도움 없이는 증거 인멸이 될 수 없다. 수사가 돼야 하는 부분”이라고 주장했다.


또한 김 의원은 “올 1월 해당 인사가 단행된 시점은 김용현 전 국방장관이 구속된 이후였다"며 “내란 세력을 발본색원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김 의원은 무인기 경로 데이터 등이 입력된 지상통제시스템이 업데이트된 부분을 지목해 “포렌식을 해도 데이터 복구가 불가능해 향후 특검 수사에 차질을 빚을 수 있다”며 ‘북한 무인기 침투 증거 인멸 시도의 핵심’이라고 주장했다.


특히 “세 번째 북한 잠수함과 호위함 등이 정박해 있는 주요 군사시설 밀집한 남포를 목표 좌표로 무인기를 보냈던 2024년 11월13일 당초 인근 온천비행장도 포함돼 있었는데, 내부 반발로 무산됐다”면서 “전쟁 유발 무인기 침투를 지시했거나 지시한 사람의 최측근일 가능성이 매우 높기 때문에 김용대 드론사령관이 보안폰으로 통화한 상대를 특검 수사를 통해 밝혀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그는 "드론사는 지금도 증거인멸 작업을 벌이고 있다. 당시 '무인기 침투' 작업에 참여한 인원을 전출시키려고 하거나 중대 명칭을 바꾸는 등 수사에 혼선을 주려는 행위를 하고 있다"며 "시간이 없다. 거듭 부탁한다. 강제 수사에 속도를 내주시기 바란다"고 촉구했다.


한편 평양 무인기 침투 작전을 ‘대한민국의 군사상 이익을 해하는 행위’로 규정한 특검은 압수수색 영장에 윤 전 대통령과 김용현 전 국방장관, 김용대 드론사령관 등을 일반 이적 혐의 공범으로 적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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