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은 시행지침 공개 이후 사용처 제한에 대한 불만과 불편 민원이 확대될 수 있음을 사전에 예측하고, 시행지침 확정 전부터 농식품부와 여러 차례 협의를 진행하며 개선 필요성을 지속적으로 건의해 왔다.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은 인구소멸 위기 농어촌 지역 주민에게 월 15만원을 지역사랑상품권으로 지급(2026~2027년)하는 정책으로, 지역내 소비 촉진과 공동체 활성화를 목표로 한다.
다만, 사용처가 제한될 경우 주민 체감도가 낮아지고 민원이 급증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돼 왔다.
이에 군은 시행지침 확정 전부터 두 차례 영상회의 등을 통해 “사용처 제한이 과도하게 운영될 경우 주민 생활 동선과 소비 여건을 고려할 때 불편이 커지고 민원 발생이 불가피하다”는 점을 전달하며 개선을 요청했다.
특히 군은 ▲면(面) 지역의 현실을 반영한 하나로마트 관련 사용처 제한 완화 필요성 ▲병원·약국·학원·안경원·영화관 등 주민 생활에 필수적인 중심지 이용 업종의 이용 범위 확대 필요성을 반복적으로 건의해 왔다.
그 결과 농식품부가 11일 확정한 시행지침에는 면 지역의 사용처 부족 문제를 보완하기 위한 생활권 설정 등 운영 유연성이 강화되고, 면 지역 하나로마트의 경우에도 지역 상생을 위한 조건을 갖춘 경우 활용 가능하도록 하는 등 주민 불편을 줄이기 위한 보완 내용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주민 의료·교육·문화 서비스 접근성과 생활 편의를 고려한 업종 운영 방식도 생활권 유형에 따라 보다 폭넓게 적용될 수 있도록 기준이 정비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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