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개 점포 묶어 공동마케팅… 1곳당 2000만원 보조 [의정부=손우정 기자] 경기도가 ‘2024년 골목상권 활성화 사업’ 대상으로 연천 열두개울 상가상인회 등 골목상권 공동체 228곳을 선정했다고 25일 밝혔다.
골목상권 활성화 사업은 지역 골목상권 기반으로 조직된 공동체를 체계적으로 육성해 소상공인 지원 한계를 극복하고 역량을 강화해 상권의 정체성을 확립,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한 사업이다.
총지원 규모는 25억원이며, 공모 분야는 크게 ▲신규 조직화(1년차) ▲골목공동체 기본 성장(2~6년차) ▲골목공동체 대학협업 ▲우수골목 조성 ▲특성화 지원 등 5개다. 지원 대상은 도내 골목상권 소상공인 30인 이상으로 구성된 골목상권 공동체다.
도는 올해부터 지역 주도의 골목상권 자생력 강화를 위해 신규 조직화, 우수골목 조성 특성화 지원 및 대학협업 사업비 재원 분담률을 기존 도비 100%에서 도비 50%, 시ㆍ군비 50%로 변경했다.
사업 추진 주체도 상인회에서 시ㆍ군, 시ㆍ군 공공기관으로 변경했다.
세부 지원 내용을 보면 ‘신규 조직화’는 총 14곳 신청을 받아 최종 10곳을 선정했다. 개별 소상공인 30개 점포를 하나로 묶어 ▲공동마케팅 ▲공동시설환경개선 ▲선진지견학 ▲회의비를 지원해 공동체로 구성하는 분야로, 상권 1곳당 최대 2000만원을 지원한다.
도는 이 사업을 통해 지원 정책의 사각지대에 놓여있는 개별 소상공인을 지자체 차원에서 적극 지원함으로써 지역경제의 기반이 되는 골목상권이 활성화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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