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월 연속적 강제 철거 추진 [파주=조영환 기자] 경기 파주시가 성매매집결지내 불법건축물 행정대집행을 진행 중인 가운데 지난 4월 말 한 건물 소유자가 무허가 불법건축물 1개 동에 대해 자진 철거를 완료했다고 23일 밝혔다.
건물 소유자가 직접 자진 철거 의사를 밝혀 오면서 진행된 이번 철거작업이 완료됨에 따라 현재까지 집결지내에서 이뤄진 자진 철거 건축물은 2023년 3개 동에 더해 총 4개 동으로 늘어났다.
집결지내에는 무허가 및 불법 증ㆍ개축 등의 규정 위반 건물외에도 업소가 떠난 자리에 각종 폐기물이 그대로 방치된 건물이 적지 않다.
건물들 대부분이 화재나 재난이 발생할 경우 피난 통로나 화재진압 활동을 위해 필요한 공간을 별도의 성매매 공간으로 개조하거나 건물과 건물 사이를 막아 창고로 활용하기도 해 안전사고가 우려되는 곳이 적지 않았다.
이에 따라 시는 2023년 사전 실태조사 결과를 기반으로 위반건축물 100여곳의 소유자들에게 불법 사항에 대한 사전 통지와 자진 시정명령을 내렸으며, 그럼에도 시정되지 않은 건축물에 대해서는 이행강제금 부과, 행정대집행 계고 등을 통해 2023년 말부터 행정대집행으로 강제 철거를 진행하고 있다.
시 관계자는 “건물 전면의 대기실 위주로 철거했던 지난해와 달리 올해는 건물 전체가 불법인 곳도 철거를 진행할 계획”이라며 “철거된 건물 소유주는 추후 행정대집행 비용을 납부해야 하며, 자진 철거를 하지 않는 경우 관련 절차에 따라 매월 연속적으로 강제 철거를 진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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