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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흥구 마북1,2동 경계결정 회의 모습 |
지적재조사 사업은 토지의 실제 현황과 일치하지 않는 지적공부의 등록 사항을 바로잡고 종이 지적을 디지털 지적으로 전환해 국토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국민 재산권을 보호하기 위한 국책사업이다.
이날 위원회에서는 지적재조사 측량에 따라 통지된 334필지에 대해 심의·의결했다. 4필지의 토지소유자가 의견을 내기도 했다.
구는 내달 토지소유자와 이해 관계인에게 의결된 지적경계를 통지할 예정이다. 경계결정에 이의가 있는 경우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이의신청할 수 있다. 이 기간에 이의를 신청하지 않으면 위원회 의결대로 경계가 확정된다. 경계 확정 후 토지대장 등 지적공부가 정리되고 사업이 마무리된다. 면적증감이 있는 토지는 감정평가법인의 평가를 거쳐 조정금을 산정해 지급·징수한다.
구 관계자는 “이번 사업으로 토지소유자 간 경계분쟁을 해소해 국민의 재산권 보호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며 “현재 추진 중인 보라1지구 지적재조사사업도 원활하게 마무리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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