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권남용 고소·고발 年 1만여건··· 기소는 1% 미만

민장홍 기자 / mjh@siminilbo.co.kr / 기사승인 : 2022-10-06 15:13: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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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들어 1만5559건 달해
실제 처벌 사례는 극소수
檢 "전문단체 정파적 이용"

[시민일보 = 민장홍 기자] '국정농단' 사건 이후 직권남용 고소·고발이 크게 늘었지만, 실제로 기소까지 이어지는 경우는 극히 드문 것으로 나타났다.

6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장동혁 의원이 법무부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1∼8월 검찰이 접수한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 고소·고발 사건은 모두 1만5559건(고소 1만3599건·고발 1960건)이다.

8개월 만에 이미 2021년 한 해 접수 건수(1만3310건)를 넘어섰다.

직권남용(형법 123조)은 공무원이 직권을 남용해 다른 사람에게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거나 권리 행사를 방해한 경우 성립하는 범죄로, 공무원의 권한과 남용, 의무 등의 개념과 범위가 모호해 혐의 입증이 까다롭다.

이 때문에 과거에는 뇌물죄나 공문서위조 등과 엮여 제한적으로 적용됐지만 국정농단과 이른바 '사법농단' 수사를 거치며 공무원 고소·고발 사건에서는 빠지지 않고 등장하는 죄명이 됐다.

2016년까지 해마다 6000건대를 밑돌던 고소·고발 건수도 2017년부터 증가 추세를 보이기 시작해 2019년에는 역대 최다인 1만6660건을 기록했다.

2020년(1만5951건)과 2021년(1만3310건)에는 소폭 감소했지만 올해 다시 증가세로 돌아섰다.

하지만 실제 처벌로 이어지는 경우는 극소수다.

고소·고발된 직권남용 사건의 기소 사례는 2017년 4건(0.04%), 2018년 14건(0.1%), 2019년 8건(0.05%), 2020년 4건(0.03%), 2021년 30건(0.22%)에 그쳤다.

검찰 관계자는 "정치권이나 고발 전문 단체에서 직권남용죄를 정파적으로 이용하는 경우가 많고 무의미한 고소·고발도 흔해서 불기소 처분이 많다"고 설명했다.

한편, 직권남용죄가 적극 행정을 펼쳐야 하는 공무원의 발목을 잡는다는 우려도 있다.

2020년 안철상·노정희 대법관은 이른바 '문화계 블랙리스트' 사건의 전원합의체 판결 당시 "직권남용죄가 과잉 적용되면 직권남용을 우려해 창의적·개혁적 의견을 제시하는 것도 위축시켜 국가 발전을 가로막는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고 보충 의견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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