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체납 차량 일제단속은 주택가ㆍ다중 밀집지역, 아파트단지 및 주차장 등 차량 밀집 지역을 중심으로 실시한다.
영치 대상은 자동차세 3회 이상 또는 차량관련 과태료 30만원 이상인 체납차량이다.
그외의 체납 차량은 영치 예고문을 부착해 자진 납부를 독려할 예정이다.
영치된 차량의 번호판은 체납액 납부시 반환되며, 미반환 차량의 경우 강제 견인 후 공매ㆍ충당 등 강력한 체납처분을 할 방침이다.
체납차량 등록번호판 영치활동을 지속적ㆍ효율적으로 강력히 추진해 체납액 정리에 만전을 기하는 한편, 생계형 체납자에 대해서는 영치예고 및 분납 유도 등을 실시할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자동차 등록번호판이 영치되면 차량운행을 할 수 없게 되는 만큼 불편을 겪기 전에 체납액을 확인하고 납부해주시기를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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