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모ㆍ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은 전문교육을 받은 산후도우미가 출산가정에 방문해 산모의 산후회복과 신생아의 양육을 지원하는 제도다.
바우처를 제공해 산후도우미 이용료를 지원하고, 서비스 종료 후 본인부담금을 추가로 지원한다.
태아 유형ㆍ출산 순위에 따라 최단 5일에서 최장 40일까지 이용 가능하며, 소득 구간에 따라 최소 43만3000원에서 최대 1742만4000원까지 바우처를 제공한다.
다둥이의 경우 태아수에 맞춰 산후도우미를 이용할 수 있다.
신청은 출산예정일 40일 전부터 출산 후 30일까지 방문 또는 온라인(복지로)으로 가능하다. 보건소에서 자격 유형이 결정되면, 바우처 등록기관과 계약해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지역내 바우처 등록기관은 총 18곳으로 원하는 기관을 선택할 수 있다.
서비스 종료 후에는 30일 이내에 본인부담금 지원을 별도로 신청하면 일부 금액을 환급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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