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증진법과 남동구 간접흡연 피해방지에 관한 조례로 지정된 남동구내 금연구역은 1만4130곳이다.
합동점검은 흡연 관련 민원신고가 많은 PC방, 공원, 복합건축물 등에 대해 중중적으로 실시되며, 금연 취약지역의 흡연자 경각심을 높이기 위해 설치한 금연벨 설치 구역 등도 집중 점검한다.
한편 남동구 보건소 금연클리닉은 지역사회 금연 유도와 홍보를 위해 금연클리닉 QR간편등록과 금연 상담 서비스 등을 지원하고 있다.
보건소 관계자는 “앞으로도 적극적인 금연홍보와 금연구역에 대한 지속적인 계도와 단속으로 담배 연기 없는 쾌적하고 건강한 남동구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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