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균 '징역 38개월' 선고
[시민일보 = 민장홍 기자] 장애인, 아동 등 사회적 약자를 상대로 한 성범죄자 중 절반가량이 집행유예를 선고 받고 실형을 면한 것으로 나타났다.
4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장동혁 의원이 대법원에서 제출받은 양형 자료에 따르면 2016∼2020년 장애인을 상대로 성범죄를 저질러 유죄 판결받은 1276명은 평균 징역 38.86개월을 선고받았다.
이 가운데 536명(42.0%)이 형 집행을 유예받았다.
또한 13세 미만 아동을 상대로 성범죄를 저질러 유죄 판결받은 1967명의 평균 형량은 44.67개월, 이 중 집행유예자는 989명(50.3%)이나 됐다.
유죄 피고인 절반가량에 집행유예가 선고된 셈이다.
같은 기간 강간죄 전체 통계를 봐도 총 6035명(평균 형량 37.15개월)의 유죄 피고인 중 2552명(42.3%)이 집행유예로 풀려났다.
아울러 강제추행죄의 집행유예 선고율은 더 올라가 전체 1만3139명(평균 형량 12.7개월) 중 9283명(70.7%)이 실형을 피했다.
이와 관련해 법조계에서는 한국의 성범죄 법정형이 국제 기준과 비교해 가벼운 편은 아니지만 법원이 가해자를 선처하는 일이 많아 실형 비율이 낮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이러한 외부 지적을 고려해 대법원 양형위원회도 올해 성범죄 양형기준을 의결하면서 집행유예 영역을 한층 까다롭게 변경했다.
주거침입이 동반된 강제추행은 원칙적으로 실형만 선고한다거나 '피고인의 나이가 많은 경우'를 집행유예 고려 사유에서 빼기로 한 것 등이 대표적이다.
장 의원은 "성범죄는 개인적으로도, 사회적으로도 영향이 큰 중대범죄"라며 "유사 범죄 예방을 위해 엄격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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