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일보 = 문민호 기자] 법정에서 판결을 내리기 전 화장실에서 교도관을 폭행하고 도주를 시도한 30대 수형자의 실형 기간이 늘었다.
춘천지법 형사2부(김성래 부장판사)는 특수도주미수와 폭행, 공용물건손상, 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A씨(35)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하고, 치료감호 명령했다고 21일 밝혔다.
재판부는 A씨가 정신질환으로 장기간 입·퇴원을 반복했고, 임의로 치료를 중단하거나 약물 복용을 거부해 재발하는 경우가 잦아 폭력적이고 공격적인 성향 발현으로 이어졌던 점 등을 고려해 재범 위험성이 있다고 보고, 치료감호시설에서 치료받을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다.
앞서 A씨는 각종 폭력 범죄로 실형을 여러 차례 선고 받았으나, 수감 중에도 폭력을 행사하는 등 범행을 이어갔다.
2023년 5월 서울동부구치소 독방에서는 별다른 이유 없이 벽걸이 TV를 무릎으로 가격해 파손했으며, 같은 해 11월에는 춘천교도소 거실에서 동료 수형자가 '왜 내 옷을 잡아당겼느냐'고 항의하자 폭행을 가했다.
공소사실에 따르면 A씨는 2024년 5월 14일 폭행 등 혐의 사건 선고를 받기 위해 법정 구속 피고인 대기실에서 대기하던 중 화장실에서 소변을 본 뒤, 교도관이 다시 수갑을 채우려 하자 교도관을 폭행하고 달아나려 했다.
A씨는 법정에서 교도관을 폭행하거나 도주를 시도한 사실이 없고, TV 파손 역시 독방에서 격투기 동작을 연습하던 중 실수로 발생한 것이라고 주장하며 혐의를 부인했으나,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범행 경위와 방법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은 점과 현재까지 별다른 피해 회복이 이뤄지지 않은 점,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다수인 점, 누범 기간 중에 재차 범행한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다만 A씨의 건강 상태가 범행에 일부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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