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문찬식 기자] 인터넷에서 모집된 이른바 '보복 대행' 범행에 가담해 피해자들의 집을 훼손한 20대 남성들에게 법원이 실형과 벌금형을 선고했다.
인천지법 형사10단독 황윤철 판사는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상 공동재물손괴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A씨(23)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B씨(27)씨에게는 벌금 800만원을 선고했다고 27일 밝혔다.
이들은 지난 2월 충남 아산과 경기 부천, 인천 부평ㆍ남동구 일대에서 피해자들의 집 현관 문에 래커칠을 하고 공업용 접착제와 음식물을 뿌리는 등 이른바 보복 대행 범행을 한 혐의로 기소됐다.
전체 4건 가운데 3건은 A씨 단독으로, 1건은 두 사람이 함께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수사 결과 이들은 서울 강남의 한 주점에서 일하며 알게 된 사이로, 인터넷 광고방을 통해 "돈을 '먹튀'한 사람들 집에 테러해주면 건당 100만원을 주고, 일주일간 4건을 하면 끝난 뒤 400만원을 준다"는 제안을 받고 범행에 가담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들은 현관문에 음란성 문구를 적거나, '기다려라. 부모 집에도 간다'는 협박성 내용이 담긴 유인물을 붙였고, 자녀 사진이 담긴 A4용지를 문에 붙이기도 했다.
A씨 등은 보복 대행 인증을 위해 범행 장면을 휴대전화로 촬영해 의뢰 측에 전달한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A씨는 누범 기간에, B씨는 집행유예 기간 중 범행했다"며 "A씨는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했고 이들은 여러 범죄 전력도 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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