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도교육감 "설비 개선 만전"
[충북=최성일 기자] 충북 음성의 한 유치원에서 조리실무사로 근무하다 폐암으로 숨진 고(故) 이영미씨(60)가 순직을 인정받았다.
조리실무사의 순직이 공식 인정된 것은 이번이 전국 최초다.
충청북도교육청은 3일 기자회견을 통해 인사혁신처가 전날 이씨에 대한 공무수행 중 사망(순직) 결정을 통보했다고 밝혔다.
윤건영 충북교육감은 "학교 급식시설 및 환기 설비 개선, 노후 급식기구 교체, 조리실 여건 개선을 위한 설비 및 기구 설치 등 안전한 근무환경 조성에 더욱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또한 "내년부터는 모든 조리 종사자를 대상으로 건강상태를 모니터링하고 그동안 이상 소견이 있는 분들을 위주로 진행했던 폐암 건강검진을 희망하는 조리 종사자 모두가 받을 수 있도록 확대하겠다"고 덧붙였다.
도교육청은 고인을 기리고 학교 현장의 노동 환경 개선을 다짐하는 의미로 오는 8일부터 12일까지를 '교육공동체 추모 기간'으로 지정해 운영할 계획이다.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전국교육공무직본부 충북본부는 이씨가 10년 넘게 학교 급식실에서 근무해 온 점을 들어 산재와 순직 처리를 요구해왔다.
이씨는 폐암 판정을 받은 뒤 산재 휴직에 들어가 치료를 받던 중, 지난해 9월8일 숨졌다.
충북교육청은 이번 사례를 계기로 학교 급식 종사자들이 보다 건강하고 안전한 환경에서 일할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강화하겠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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