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일보 = 문민호 기자]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집중호우로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경기도 가평군, 충청남도 서산시, 예산군, 전라남도 담양군, 경상남도 산청군, 합천군 주민을 대상으로 통신·유료 방송 요금을 감면한다고 24일 밝혔다.
전기통신사업법에서 통신사업자는 재난지역에 대해 자율적으로 요금감면을 실시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에 통신사(KT, SKT, LGU+, SKB)와 유료방송사(위성방송, 케이블 텔레비전 케이블 TV 등)는 이번 집중호우로 인해 피해를 입은 국민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요금감면에 동참하기로 했다.
이동전화는 특별재난지역 가구당 1회선 요금을 1개월간 전액 감면하고, 시내전화·인터넷전화·초고속인터넷 역시 1개월간 월정액 요금 100%를 감면할 예정이다.
유료 방송 요금은 기본료 감면율 50% 이상 수준에서 사업자가 자율적으로 정해 적용한다.
요금 감면 절차는 피해 지역 주민이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신고하면 통신·유료방송 사업자가 일괄 감면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또한 피해복구 지원의 일환으로 특별재난지역에 개설된 무선국의 전파 사용료도 6개월간 전액 감면한다.
한편, 우정사업본부도 특별재난지역에 구호 우편물을 무료 배송한다고 밝혔다.
대한적십자사, 전국재해구호협회 등 구호 기관에서 특별재난지역으로 보내는 구호 우편물을 6개월간 무료로 배송한다.
구호 우편물을 보내고 싶은 국민은 물품을 구호 기관으로 보내면 된다.
아울러 우정사업본부는 호우로 거주지를 잃은 주민들이 정상적인 우편 서비스를 제공받도록 지원한다.
수취인이 희망하는 장소에 우선 배달한 뒤 우편물 수령 지역을 변경 요청하는 경우 무료로 전송한다. 수취인과 연락이 불가능할 경우 우편물 도착 사실을 임시대피소, 관할 주민센터 등에 공지하고 최대 20일간 배달 우체국에서 보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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