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일보 = 이대우 기자] 서울서부지법 난동 사태에 가담한 남성 4명이 항소심에서도 징역형을 선고 받았다.
서울서부지법 형사항소3-1부(반정우 부장판사)는 특수건조물침입 등 혐의로 1심에서 각각 징역 1년 6개월, 징역 1년을 선고받은 김모씨(35)와 조모씨(41)의 항소를 모두 기각했다고 8일 밝혔다.
아울러 법원 형사항소3-2부(정성균 부장판사)도 특수건조물침입, 특수공용물건손상 등 혐의로 각각 징역 1년과 징역 2년 6개월을 받은 소모씨(28)와 조모씨(30)의 항소를 기각하고 1심 판결을 유지했다.
재판부는 이들의 행위가 법치주의 근간을 흔드는 등 죄질이 나빠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 하며, 1심의 형이 무겁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이들은 지난 1월19일 새벽, 윤석열 전 대통령 구속 소식에 격분해 법원 건물에 벽돌, 유리병 등을 던져 외벽과 창문을 깨뜨리거나, 경내에 침입해 내부 기물을 파손한 혐의 등을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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