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검색하다 변침시점 놓쳐
조타실 비운 선장 형사입건
[목포=황승순 기자] 대형 카페리 여객선이 좌초한 사고를 수사 중인 경찰이 일등항해사와 조타수를 긴급체포했다.
목포해양경찰서는 20일 여객선을 좌초시켜 승객들을 다치게 한 혐의(중과실치상)로 퀸제누비아2호의 일등항해사 40대 A씨와 조타수인 인도네시아 국적의 40대 B씨를 긴급체포했다고 밝혔다.
퀸제누비아2호는 지난 19일 오후 4시45분경 승객 246명, 승무원 21명 등 267명을 태우고 목포를 향해 출발했다가 같은 날 오후 8시16분경 신안군 장산도 인근 무인도인 족도 위에 선체가 절반가량 올라타며 좌초했다.
조사 결과 A씨는 휴대전화를 보느라 선박 변침(방향 전환) 시점을 놓친 것으로 드러났다.
해경에 따르면 따르면 이 여객선은 사고 지점인 죽도에서 약 1600m 떨어진 지점에서 변침을 해야 했지만 A씨는 무인도를 100m 앞두고서야 이를 알아차린 것으로 파악됐다.
조사 결과, 해당 구간은 위험한 협수로여서 자동항법장치를 수동으로 전환해 운항해야 하는 곳이지만 A씨는 수동 전환을 하지 않고 딴짓을 한 것으로 파악됐다.
당시 여객선은 22노트(시속 40∼45㎞)로 운항하고 있었는데 변침을 해야 하는 지점을 지나고 2∼3분가량 후 사고가 발생했다는 게 해경의 설명이다.
A씨는 최초 진술에서 조타기가 제대로 움직이지 않았다고 했다가 추후 이어진 조사에서 "뉴스를 검색하다 조타 시점을 놓쳤다"고 시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해경은 사고 여객선이 자력으로 귀항한 것을 고려하면 선체 결함 가능성은 작다고 보고 있다.
해경은 A씨와 함께 있었던 외국인 선원 B씨 역시 제 역할을 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했다. 해경은 B씨가 자동항법장치를 수동으로 변환하지 않은 경위를 확인하기 위해 통역사를 불러 확인하고 있다.
해경은 두 사람의 휴대전화를 압수, 디지털 포렌식을 통해 사고 당시 무슨 일을 하고 있었는지 확인한다는 계획이다.
아울러 해경은 60대 선장 C씨 역시 형사 입건해 조사 중이다.
C씨는 사고 당시 근무 시간이 아니었다는 이유로 조타실이 아닌 다른 곳에 있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하지만 선박이 협수로 등 위험 구간을 지날 경우 선장은 조타실에서 직접 지휘해야 하는 의무가 있다는 게 해경의 판단이다.
한편, 좌초 당시 충격으로 통증을 호소한 승객 30명이 병원으로 분산 이송됐으며 큰 부상은 아닌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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