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양=황승순 기자] 전남 광양시의회가 최근 제337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끝으로 10일간 진행된 임시회 의사일정을 모두 마무리했다.
이번 임시회는 7~16일 진행됐으며, 조례 및 일반안 등 총 6건의 안건과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이 심의·의결했다.
이날 본회의에서는 ▲광양 방문의 해 및 날 운영 지원 조례안(안영헌 의원) ▲광양시 광양학사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백성호 의원) 등 3건의 안건을 원안의결하고, ▲광양시 건축물 해체공사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서영배(옥곡) 의원) 등 3건의 안건은 수정의결했다.
단, 상임위원회에서 수정의결한 ‘광양시 농산물 가격 안정 및 최저가격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좀 더 심도 있는 심사를 위해 본회의에 상정하지 않기로 했다.
또한, 제1회 추경예산보다 487억원이 증액된 1조1924억원 규모의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됐다.
아울러, 이날 본회의에서는 철강산업 위기 극복과 지역경제 안정화를 위해 광양시를 산업위기 대응 지역으로 지정할 것을 촉구하는 성명서를 채택했다.
시의회는 성명서를 통해 “광양은 포스코 광양제철소를 중심으로 한 국내 대표 철강산업 도시로, 철강 생태계는 국가 기간산업을 이끄는 중추이자 지역경제의 핵심이다”라며 “그러나 최근 트럼프 행정부의 관세 정책, 중국의 저가 공세, 일본의 엔저 현상 등 대외 환경 악화로 철강산업은 전례 없는 위기에 직면해 있다”라고 밝혔다.
이어 “전남은 전국 철강 생산량의 34.4%를 차지하고 있으며, 특히 철강 관련 기업 220여개가 밀집한 광양은 산업 침체의 직격탄을 맞고 있다”라며 “대기업 뿐만 아니라 중소 협력업체, 소상공인까지 경영난과 고용 불안, 매출 감소 등 부정적인 파급효과가 지역 전반으로 확산되고 있다”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시의회는 ▲광양시의 ‘산업위기 대응지역’ 조속 지정과 ▲정부 차원의 종합적 지원을 담은 ‘철강산업 지원 특별법’ 제정을 강력히 촉구하며, 철강산업의 보호와 재도약을 위해 모든 역량을 총동원할 것임을 분명히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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