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환 참고인 일부 피의자 전환
과실치사·중대재해법등 적용
[시민일보 = 이대우 기자] 근로자 2명이 사망하고 5명이 다친 '경부선 열차 사고'를 수사 중인 경찰이 1일 코레일 본사와 대구본부에 대해 강제 수사에 나섰다.
경북경찰청과 대구지방고용노동청은 이날 코레일 본사와 대구본부, 하청업체 본사 등에서 압수수색을 했다.
이날 압수수색에는 경찰 수사관과 근로감독관 등 70여명이 동시에 투입돼 관련 서류와 PC, 관계자들의 휴대전화를 확보했다.
이들은 확보한 압수물을 통해 사고 경위, 철도 진입 허가 여부, 작업 사전 계획, 운행 중인 열차에 의한 충돌 방지를 위한 안전조치 여부 등을 수사할 예정이다.
이번 사고와 관련해 경찰은 지난주 소환 조사했던 참고인 중 일부를 피의자 신분으로 전환했다.
대구지방고용노동청은 그간 작업계획서와 안전 교육 일지 등 관계 기관으로부터 자료를 임의 제출 받고, 코레일 직원 등을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사고 경위를 조사했다.
아울러 경찰은 코레일 등을 상대로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를, 노동청은 산업안전보건법 및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를 적용해 수사를 이어가고 있다.
앞서 지난 8월19일 경북 청도군 경부선 선로 근처에서 무궁화호 열차가 시설물 안전 점검을 위해 이동 중이던 코레일 직원 1명과 하청업체 근로자 6명을 치는 사고가 발생했다. 이 사고로 하청업체 근로자 2명이 숨지고, 현장 근로자 5명이 다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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