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위 확대…연말까지 소급 적용
[시민일보 = 여영준 기자] 앞으로는 재난 피해뿐만 아니라 경기 침체 등 경제위기 상황에도 공유재산 임대료가 인하된다.
행정안전부는 26일 국무회의에서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개정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행안부에 따르면 주요 개정 내용으로는 기존에는 재난으로 인한 피해 시에만 공유재산 임대료 인하가 가능했으나, 경기침체 등 경제 위기 상황도 임대료 인하 적용 범위에 포함했다.
경제 위기 시 지원 대상은 개별법에 따른 소상공인 및 중소기업 업종으로 한정했다는 게 행안부의 설명이다.
행안부 장관이 경기침체 시 경제위기 극복 필요성을 판단해 고시로 임대료 부담 완화 적용 기간을 정하면, 자치단체장은 공유재산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자율적으로 요율·대상·감면 폭을 결정하게 된다.
행안부는 시행령 개정안 의결에 따라 '소상공인 등에 대한 공유재산 사용 부담 완화 적용 기간에 관한 고시'를 제정해 공유재산 임대료 감경 적용 기간을 올해 1월1일부터 12월31일까지 소급 적용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이번 시행령 개정과 고시 제정으로 공유재산을 임차해 카페, 식당, 편의점 등을 운영하는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의 임대료 부담이 최대 약 80%(임대료 요율 5%→1%)까지 경감돼 지역경제 회복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행안부는 전했다.
윤호중 행안부 장관은 "어려운 경기 속에 생계를 이어가시는 소상공인을 위해 공유재산 임대료 감경 제도의 실효성을 높였다"며 "소상공인의 생존과 고용 유지를 지원할 수 있도록 지자체와 긴밀히 협력해 제도가 신속히 현장에 적용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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