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일보 = 박소진 기자] SNS(소셜네트워크) 대출 광고를 미끼로 일반인을 모집한 뒤, 허위 진단서를 이용해 거액의 보험금을 편취한 보험사기 조직이 경찰에 붙잡혔다.
금융감독원은 인천 중부경찰사와 함께 SNS를 통한 신종 보험사기 수법을 적발해 브로커, 보험설계사, 허위 환자 등 32명을 검거했다고 12일 밝혔다.
금감원에 따르면 30대 브로커 A씨는 온라인 대출 관련 커뮤니티에 '절박하게 큰돈이 필요하신 분들', '대출' 등 광고 글을 올려 사람들을 유인했다.
이후 온라인 상담 과정에서 이들에게 보험사기를 제안했고, 이에 응한 공모자들에게 특정 병원의 진단서를 위조해 제공한 뒤, 타낸 보험금 중 약 30%를 수수료 명목으로 챙긴 것으로 확인됐다.
허위 환자로 가담한 31명은 제공받은 위조 진단서를 보험사에 제출해 총 11억3000만원상당의 보험금을 수령했다.
이들은 의사의 서명 대신 의사 명의의 막도장을 찍은 진단서를 출력해 보험사에 제출하는 방식으로 사기를 벌였으며, 이 중 3명은 잔신이 가입한 다수 보험계약의 보험금을 허위로 청구해 1억원 이상을 챙기기도 했다.
A씨는 범행 초기엔 보험설계사 B씨를 통해 위조진단서를 이용한 고액 보험금 편취 수법을 익히고 이후에는 독자적으로 보험사기를 주도한 것으로 나타났다.
B씨도 본인 가족과 다수 지인 등과 공모해 위조진단서로 보험금을 탔다.
금감원은 "SNS상 대출, 고액알바 등 게시글을 통한 상담 중 보험을 이용해 돈을 벌 수 있다고 하면 보험사기이니 무조건 상담을 중지해야 한다"며 "동조·가담한 조력자도 공범으로 형사처벌 대상이 되므로 보험사기에 연루되지 않도록 각별히 유의해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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