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는 매 분기 규제개선을 통해 기업과 주민의 애로 사항 해소, 지역경제 활성화와 주민 삶의 질을 제고한 사례를 발굴해 신규ㆍ우수사례를 선정하고 있다.
평가는 내부 직원과 외부 전문가로 나눠 2차에 걸쳐 적정성, 노력도, 효과성, 연계ㆍ파급성에 대해 실시했다.
올해 1분기에는 전국 지자체에서 518건의 사례가 제출됐으며, 그중 미추홀구 1건을 포함한 총 40건의 신규사례가 선정됐다.
폐비닐 전용봉투제는 구에서 전용봉투를 제작해 재활용품의 혼합 배출이 상대적으로 많은 단독(다가구)주택, 상가 등에 배부했으며, 주민들이 비닐류를 전용봉투에 담아 분리 배출하면 처리업체에서 무상 수거해 고형연료로 활용하는 등 재활용 선별률을 높이고 폐비닐의 재활용을 확대한 사례로 이번 평가에서 큰 주목을 받았다.
구 관계자는 “이번 사례는 규제혁신을 통해 주민 편익이 증진될 뿐만 아니라 탄소중립을 선도해 나갈 수 있는 발판이 됐으며, 지방재정 확충에도 도움이 되는 인천 최초의 사례”라며 “앞으로도 지역 기업, 주민에게 불편을 주는 규제를 발굴해 개선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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