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남=정찬남 기자] 전남 해남군은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사업 신청이 오는 21일 종료됨에 따라 기한내 신청을 서둘러 줄 것을 당부하고 있다.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사업은 청년층 주거안정을 위해 지역내 청년에게 월 최대 20만원의 월세를 최장 1년간 지원한다.
지원대상은 만 19~34세 이하(1988~2004년생) 청년으로, 부모와 별도 거주하며 임차보증금 5000만원 및 월세 60만원 이하 주택에 거주하는 무주택 청년이다.
선정 기준은 청년가구는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1인 가구 기준 124만원ㆍ재산 1억700만원)이며, 청년을 포함한 원가구는 기준중위소득 100% 이하(4인 가구 기준 540만원ㆍ재산 3억8000만원)로 소득과 재산 조사를 거쳐 최종 선정된다.
단, 30세 이상이거나 혼인 등으로 부모와 생계를 달리한다고 인정되는 경우는 청년가구의 소득·재산만 단독으로 적용한다.
신청은 읍ㆍ면사무소 방문 또는 복지로 홈페이지에서 가능하다.
한편 군은 지난 7월까지 총 23명의 청년에게 2465만원의 월세를 지원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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