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일보 = 여영준 기자] 올여름이 예년보다 더 뜨거울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고용노동부가 건설·조선·물류 등 폭염 고위험사업장 1000곳의 기본수칙 준수 여부 등을 집중 점검하기로 했다.
노동부는 오는 6월1~12일 2주간 '폭염안전 5대 기본수칙' 준수 여부를 점검한다고 26일 밝혔다.
폭염안전 5대 기본수칙은 시원한 물, 냉방장치, 휴식, 보냉장구 지급, 119 신고 등 사업주가 지켜야 하는 온열질환 예방조치다.
노동부는 온열질환 발생 취약 시간대인 오후 2~5시 사이 불시 점검을 실시해 점검 실효성을 높인다는 계획이다.
노동부에 따르면 법 위반 사항이 확인되면 시정 중심으로 조치한다.
또 노동부는 체감온도별 작업중지 권고기준을 세분화해 단계별 권고 조치 이행 여부도 확인할 예정이다.
체감온도 33도 이상 작업 시에는 2시간마다 20분 이상 휴식, 35도 이상 작업 시에는 1시간마다 15분 이상 휴식 시간을 제공해야 한다.
체감온도 38도 이상일 때는 긴급조치 작업 외에 옥외작업 중지가 권고된다.
집중점검이 종료되는 오는 6월15일부터는 본격 감독체계로 전환한다는 게 노동부의 설명이다.
노동부는 법 위반 사항에 대해 사법처리 등 엄정 조치한다는 방침이다.
김영훈 노동부 장관은 "사업장에서 폭염특보 발령 시 작업시간대 조정, 옥외작업중지 등 단계별 권고 조치를 즉시 이행해 노동자의 생명과 건강을 보호해주기를 바란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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