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위 전세계약 후 대출 사기' 의심사례 141건 적발

박소진 기자 / zini@siminilbo.co.kr / 기사승인 : 2025-07-31 16:03: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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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 주택금융公 정기감사
HUG·SGI 중복보증 사례도
추가 조사 후 고발 조치키로

[시민일보 = 박소진 기자] 감사원이 허위 전세계약을 이용해 전세자금 대출을 받은 사례를 대거 적발했다.

감사원은 31일 한국주택금융공사에 대한 정기감사 결과, 대출사기로 의심되는 사례 141건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감사원에 따르면 가짜 임차인과 임대인이 공모해 허위로 전세계약을 체결한 뒤, 이를 근고로 주택금융공사, 주택도시보증공사(HUG), 서울보증보험(SGI)에서 중복 보증을 받거나, 주택금융공사의 단독 보증을 이용해 은행 대출을 받은 정황이 드러났다.

적발된 사례의 대출 규모는 총 159억에 달한다.

이 과정에서 주택금융공사·HUG·SGI가 보증 관련 정보를 서로 공유하지 않아 중복 보증을 사전에 걸러낼 수 없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또한 감사원은 노후보장을 위한 주택연금의 월 연금액을 산정할 때 주택가격상승률, 연금 산정 이자율 등 주요 변수가 가입자에게 다소 불리하게 설정된 사실도 확인했다.

주택가격상승률의 경우 상승률이 낮은 전국주택가격지수만 반영하고 가입자 주택과 유사성이 더 높은 공동주택 실거래 가격지수는 제외하고 있었고, 연금 산정 이자율도 실제 시장에서 거의 사용되지 않는 양도성예금증서(CD) 금리를 적용하고 있었다.

이들 변수를 개선하면 주택연금 평균 가입자(72세·주택시세 4억원) 기준 월 연금액이 134만원에서 140만원으로 상승한다고 감사원은 설명했다.

이와 함께 주택금융신용보증기금 조성을 위해 은행이 주택금융공사에 납부하는 출연금 부담이 결과적으로 주담대 가산 금리를 통해 사실상 차주에게 전가되고 있다는 점도 지적했다.

감사원은 이런 감사 결과에 따라 주택금융공사에는 부정 대출 및 보증 혐의자에 대한 추가 조사를 거쳐 고발 조치를 취하라고 통보했으며, 금융위원회에는 주택금융신용보증기금 출연요율의 인하 방안을 마련하라고 권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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