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천시, 내달까지 지방세 체납액 일제정리

이문석 기자 / lms@siminilbo.co.kr / 기사승인 : 2023-08-23 16:04: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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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천=이문석 기자] 전남 순천시가 날로 증가하는 체납액을 줄이고 안정적인 세입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오는 9월30일까지 ‘하반기 지방세ㆍ세외수입 체납액 집중정리기간’으로 지정해 체납액 정리에 총력을 기울일 계획이다.

시는 체납액 집중정리 기간 동안 체납자의 매출채권ㆍ골프회원권 일제 조사 및 압류, 관허사업 제한, 신용불량 등록 등 행정제재와 자동차세 체납 차량에 대한 주 4회 번호판 집중 영치 등을 적극 추진한다.

고액ㆍ상습 체납자에 대해서는 은닉재산 조사, 명단 공개, 출국 금지 등 강력한 징수 활동을 펼치고, 납부에 어려움을 겪는 생계형 체납자에게는 분할납부를 유도해 체납처분 및 자동차번호판 영치 유예와 친절한 납세상담 서비스를 제공해 담세능력 회복을 최대한 지원한다.

시 관계자는 “어려운 여건에서도 지방세 및 세외수입을 성실하게 납부하여 주신 시민들께 감사드린다”며 “앞으로도 악의적인 고액체납자에 대한 대응을 강화하고, 생계형 체납자에게는 체납처분을 유예하는 등 세정지원을 통해 시민 중심의 징수행정을 펼치겠다”고 전했다.

한편 밀린 세금은 전국 어디서나 은행 현금 자동인출기를 이용해 고지서가 없어도 현금 및 신용카드로 납부할 수 있으며 위택스 사이트나 ARS를 통해서도 편리하게 납부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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