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세먼지 저감 및 대기 오염물질 감소를 위한 이번 지원 대상은 농업경영체에 등록된 농업인·농업법인 소유의 노후 농기계로 2013년 이전에 생산된 경유 트랙터·콤바인이 해당된다. 또한 농협 ‘면세유 관리시스템’에 등록돼 있고 정상 가동돼야 하며 보조금 신청일 기준으로 신청인이 6개월 이상 소유하고 있어야 한다.
지원금액은 기종별 규격과 제조연도에 따라 트랙터는 100만~2249만원, 콤바인은 100만~1310만원이며 규격과 제조연도를 알 수 없는 경우에는 불법으로 생산·유통된 농업기계로 지급을 제한한다.
사업 신청을 희망하는 농업인은 광주시 농업기술센터 및 읍·면 행정복지센터를 통해 신청서 및 관련 서류를 제출하면 폐차업소에서 농기계 가동상태 여부를 확인한 뒤 폐차 진행 후 폐차 확인서가 발급된 이후 보조금이 지급된다.
시 관계자는 “미세먼지 저감을 통해 쾌적한 대기환경을 조성할 수 있도록 해당 농기계를 소유한 농업인의 적극적인 참여를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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