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조우현 의원 |
이번 개정안은 고령자의 이동 편의를 높이기 위해 공영주차장 주차요금 감면 기준을 현실에 맞게 완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현행 조례는 주차요금 감면 대상인 경로우대자의 경우 ‘경로우대자 명의로 등록된 차량이면서 본인이 운전하는 차량’으로 규정되어 있어 실제 이용 과정에서 제도 적용이 제한되는 문제가 있었다.
이에 개정안에서는 차량 등록 명의 기준을 삭제하고 ‘경로우대자’로 규정을 정비해 고령자가 가족 차량 등을 이용하는 경우에도 주차요금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했다.
조우현 의원은 “고령자의 이동 편의 증진이라는 제도 취지를 고려할 때 차량 명의 여부를 기준으로 감면 여부를 판단하는 것은 현실과 맞지 않는 측면이 있었다”며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 보다 합리적인 제도 운영과 시민 편익 증진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편 이번 조례안은 향후 성남시의회 본회의 의결을 거쳐 공포 후 시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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