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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광주광역시 서구청 제공 |
이번 사업은 전기차 충전시설에서 발생할 수 있는 화재를 조기에 감지하고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는 안전장비를 확충해 공동주택 주거환경의 안전성을 높이기 위해 마련됐다.
지원 대상은 전기차 충전시설 및 전용주차구역 설치 의무 대상인 공동주택이며 연기감지기, 열화상 CCTV, 질식소화포, 소화기 등 화재 안전 장비 설치 비용을 개소당 최대 100만 원까지 지원한다.
신청 기간은 오는 16일부터 다음 달 4월30일까지이며 지원 희망자는 서구청 누리집 고시공고란의 관련 서류를 준비해 서구청 기후환경과로 제출하면 된다.
정명숙 기후환경과장은 “전기차 보급 확대에 따라 충전시설 안전 관리의 중요성이 커지고 있다”며 “전기차 충전시설 화재로부터 안전한 주거환경을 조성할 수 있도록 예방 중심의 지원과 관리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서구는 지난해 공동주택 40개소를 선정해 화재 예방 안전용품 구입비 2000만 원을 지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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