맨홀 추락방지시설 설치 확대
[시민일보 = 문민호 기자] 환경부는 빗물받이 및 맨홀에 대한 지자체의 관리 강화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하수관로 유지관리 기준’ 개정안을 30일부터 20일간 행정예고한다고 29일 밝혔다.
빗물받이는 도시의 내린 빗물을 모아 우수관을 통해 하천으로 배수시키는 역할을 한다. 하지만 담배꽁초, 쓰레기, 낙엽 등으로 꽉 막힌 빗물받이는 매년 반복되는 도시 침수의 원인으로 꼽히며, 지속적인 점검과 청소를 필요로 한다.
하지만 대부분의 지자체에서는 전담자를 두지 않았으며, 대부분의 지자체가 공무원 1명이 다른 업무와 병행해 빗물받이를 관리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지자체 별로 빗물받이 점검·청소 등 관리가 큰 차이가 발생한다.
이번 개정안은 이러한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매년 빗물받이 관리가 보다 안정적으로 이루어지도록 외부 전문업체에 맡기는 것을 적극적으로 검토하는 방안을 포함하고 있다.
다만 지자체별로 인력 및 예산 여건이 다르므로, 외주화를 강제하기 보다는 지자체가 하수관로 유지관리계획을 수립할 때 빗물받이 유지관리의 외주화를 적극 검토하도록 규정했다.
또한 개정안에는 침수 발생 시 맨홀 뚜껑 이탈로 인한 추락 사고 등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신규 설치되는 맨홀뿐만 아니라 침수 취약지구의 기존 맨홀에도 추락 방지시설 설치 의무화를 확대 적용한다는 내용도 담겼다.
환경부는 아직 추락방지시설이 설치되지 않은 약 22만 2000개의 맨홀에 추락방지시설을 일시에 설치하는 것은 지자체 예산에 부담이 가해질 것을 고려해 추락방지시설 설치에 국고를 지원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조희송 환경부 물환경정책관은 “빗물받이와 맨홀 추락방지시설은 집중호우 시 국민 생명을 보호하는 매우 중요한 시설”이라며, “지자체와 협력하여 빗물받이 등 하수관로 시설의 유지관리에 빈틈이 생기지 않도록 지속적으로 관리를 강화하겠다”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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