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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광주광역시, 15일 5개 자치구, 한국환경공단과 함동으로 백화점, 대향마트 등 대규모 점포 분리배출 표시 점검 / 광주광역시 제공 |
광주시는 5개 자치구, 한국환경공단과 함께 합동점검반을 구성해 재활용 의무대상 제품·포장재 중 명절선물세트를 대상으로 분리배출 표시 합동점검을 진행했다.
합동점검반은 분리배출 표시 의무 대상인 ‘분리배출 도안 미표시’, ‘적정 도안 사용’, ‘최소크기(가로·세로 8mm) 위반’, ‘실질재질과 표기재질 불일치 여부’ 등을 점검했다. 또 분리배출 표시 의무 비대상인 분리배출 표시 지정승인 없이 무단으로 표시 여부를 확인했다.
분리배출 표시를 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한 경우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을 수 있다.
광주시는 이날 합동점검에 이어 오는 20일에도 대규모 점포 3곳에서 설 명절 분리배출 표시 합동점검에 나설 예정이다.
정미경 자원순환과장은 “올바른 분리배출 유도를 위해 유통업체는 분리배출 표시 기준을 준수해야 한다”며 “지속적인 분리배출 표시 점검으로 재활용 가능 자원의 분리배출률 향상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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