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열질환 예방책 특별관리"
[안동=박병상 기자] 최근 경북 구미 아파트 건설현장에서 발생한 베트남 출신 노동자 사망사고를 두고 건설노조가 진상규명과 재발 방지 대책을 촉구하고 나섰다.
민주노총 전국건설노동조합 대구경북건설지부는 9일 대구지방고용노동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구미 아파트 공사장에서 20대 이주노동자가 쓰러져 숨졌다. 사망 원인은 온열질환으로 추정된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러면서 "건설 현장 안전교육 미이수자를 확인하고 외국인 안전 교육 실태 등도 전면 재조사해야 한다"며 "이번 사망 사고에 대한 철저한 진상 조사와 책임자 처벌도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또한 지부는 "고용노동부는 혹서기 건설 현장의 온열질환 예방책 이행 여부를 특별 관리·감독하라"고 촉구했다.
앞서 지난 7일 구미 한 아파트 공사장에서 베트남 출신 일용직 하청노동자 A(23)씨가 앉은 상태로 숨졌다.
A씨의 사망 당시 체온은 40.2도였다.
당국은 A씨의 사망 원인을 온열질환으로 추정하고 정확한 사인을 조사하고 있다.
고용노동부는 해당 사업장 작업을 전면 중지시키고 산업안전법 및 중대재해법 위반 여부와 무더위 안전 대책 마련 여부 등을 수사 중이다.
[저작권자ⓒ 시민일보.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