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 초국가 범죄 자금추적팀 신설 특별단속
[시민일보 = 이대우 기자] 관세청이 보이스피싱, 마약 등 초국가 범죄와 연루된 불법자금의 반출입 및 자금세탁 행위를 뿌리 뽑기 위해 '범죄자금 추적팀'을 신설하고 특별 단속에 나선다고 17일 밝혔다.
‘범죄자금 추적팀’은 해외 기반 조직이 국민 대상 범죄로 취득한 자금을 불법 송금, 외화 밀반출입, 무역 거래를 통한 자금세탁 등의 방식으로 해외로 이전하는 것을 막기 위해 설치됐다. 관세청은 이번 특별 단속을 위해 126명 규모의 전담팀을 꾸렸다.
관세청은 이번 특별단속 중점 대상으로 ▲ 불법 송금 ▲ 외화 밀반출입 ▲ 무역을 악용한 자금세탁 등 3가지 무역·외환 불법 행위를 선정했다.
2021년부터 지난 9월까지 최근 약 5년간 관세청이 적발한 환치기 범죄 규모는 약 11조4000억원에 달하며, 이중 83%가 가상자산을 활용한 범죄로 드러났다.
지난 10월에는 의뢰인으로부터 수수료를 받고 스테이블코인을 활용해 한국·베트남 간 송금 및 영수를 대행하며 총 9200억원 상당의 환치기를 한 범죄조직 5명이 검거되기도 했다.
또한 국제 공항과 항만을 통한 외화의 밀반출입 규모 역시 최근 5년 동안 지속적으로 증가해 총 2조4000억원 규모를 기록했다. 지난 7월에는 해외 도박자금 1150억원을 캐리어에 담아 519회에 걸쳐 휴대 밀반출한 범죄 조직이 적발되기도 했다.
이에 관세청은 금융정보분석원(FIU)에서 제공받는 위험정보(STR) 등을 활용해 대대적인 수사를 진행할 방침이며, 전국 공항과 항만에서 우범국 여행자의 화폐 은닉 휴대 반출 행위 검사를 강화한다.
이와 함께 위조 화폐, 수표 등 유가증권의 반입 행위 단속도 병행할 계획이다.
자금세탁 성격의 외국환거래법 위반 행위도 집중 단속한다. 최근 5년간 적발된 가격조작 범죄 규모는 8600억원, 자금세탁·재산도피 범죄 규모는 4000억원이다.
이달에는 외화 약 270억원을 108회에 걸쳐 휴대 밀반출해 홍콩에서 테더 코인을 구매 후 보이스피싱 범죄자금의 세탁책에게 전달한 외환사범 4명이 검거되기도 했다.
관세청은 무역 거래 및 해외 현금 인출 기록 등 금융자료 분석을 통해 자금세탁 연관성이 높은 개인·법인을 특정해 수사에 착수할 계획이다.
이명구 관세청장은 "우리 국민의 재산을 위협하는 국제 범죄조직의 자금이동 통로를 완전히 차단하고, 투명한 국제 금융 환경을 확립하기 위해 불법적인 자금 유통·은닉행위에 대한 단속을 더욱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저작권자ⓒ 시민일보.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로컬거버넌스] 전남 영암군, ‘에너지 지산지소 그린시티 100’ 사업 추진](https://simincdn.iwinv.biz/news/data/20251117/p1160278744105355_303_h2.jpg)
![[로컬거버넌스] 인천시 계양구, 노인복지도시 정책 속속 결실](https://simincdn.iwinv.biz/news/data/20251113/p1160278567286598_304_h2.jpg)
![[로컬거버넌스] 부산시, 전국체육대회·장애인체육대회 폐막](https://simincdn.iwinv.biz/news/data/20251112/p1160278846346218_476_h2.jpg)
![[로컬거버넌스] 경기 부천시, 노인 스마트 복지인프라 확충 박차](https://simincdn.iwinv.biz/news/data/20251111/p1160278735531867_691_h2.jp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