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옆집 문앞 가구 쌓아 출입방해··· 감금죄"

이대우 기자 / nice@siminilbo.co.kr / 기사승인 : 2025-11-18 16:22: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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大法, 벌금 30만원 원심 확정
이웃노인 민원 앙심 품고 범행

[시민일보 = 이대우 기자] 이웃 노인에게 불만을 품고 현관문 앞에 가재도구를 쌓아 출입을 어렵게 한 70대에 대해 대법원이 벌금형을 확정했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권영준 대법관)는 감금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70)에게 벌금 30만원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최근 확정했다.

A씨는 지난 2024년 4월 다세대주택 옆집 주민인 B씨(78) 현관문 앞과 공동대문 사이에 책장, 테이블, 화분 등 가재도구를 촘촘히 쌓아 B씨의 출입을 불가능하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조사 결과, A씨는 '공용 공간에 물품을 쌓아둬 통행에 불편을 준다'는 B씨의 민원 제기에 불만을 품고 이런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파악됐다.

피해자 키 높이까지 물건이 쌓여있던 탓에 B씨는 화분을 밟고 올라가 외출하거나 신발장 위를 넘어 귀가했고, 이 과정에서 넘어지기도 했다고 진술했다.

1심은 물건 적치 이후에도 B씨가 외출 후 귀가한 점을 들어 "피고인의 행위로 피해자가 주거지 밖으로 나오는 것이 다소 곤란해진 사정은 인정되지만, 건물 밖으로 나오는 것이 불가능하거나 심히 곤란한 상태에까지 이르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하지만 항소심의 판단은 달랐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해자가 고령의 여성으로서 적치된 물품을 넘어 주거지에서 나왔는데 이는 상당한 위험을 수반한 것이었다"며 피고인에게 미필적이나마 감금의 고의가 인정된다고 보고 유죄를 선고했다.

대법원도 항소심 판단에 잘못이 없다고 보고 A씨의 상고를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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