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경찰청은 지난 8일 신상정보 공개심의위원회를 열어 장씨에 대한 신상정보 공개를 결정했다.
심의위원들은 범행의 잔인성과 피해의 중대성, 피해자 유족의 의견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신상정보를 공개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중대범죄 피의자 등 신상정보 공개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심의위원회 결정에 피의자가 이의를 제기할 경우 공개 결정이 나더라도 5일간 유예기간을 둬야 한다. 그러나 장씨는 별도의 이의신청을 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이로써 11일~9월10일까지 한달간 장씨의 이름, 나이, 얼굴이 대전경찰청 홈페이지에 게시된다.
장씨는 지난 7월29일 낮 12시8분쯤 서구 괴정동 한 거리에서 전 여자친구 A씨를 흉기로 살해한 혐의를 받는다.
그는 범행 직후 도주했으나 하루 만에 검거됐으며, 체포 직전 음독해 병원에서 치료받다가 지난 5일 퇴원한 뒤 경찰 조사를 받았다.
경찰 조사에 따르면, 사건 발생 3~4개월 전 장씨는 A씨 동의 없이 그녀의 명의로 오토바이를 빌렸고, 이 일로 두 사람 사이에 갈등이 있었다.
이에 장씨는 "오토바이 리스 명의 문제로 다투었고 날 무시한다고 생각해 화가 나 죽이기로 결심했다”고 진술했다.
장씨는 범행 도구를 미리 준비한 뒤, 오토바이 명의를 변경하러 가기로 한 날 A씨를 살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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