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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강서구청 제공 |
[시민일보 = 이대우 기자] 서울 강서구(구청장 진교훈)는 자전거 사고를 대비해 올해에도 ‘강서구민 자전거 보험’을 운영한다.
구는 예기치 못한 자전거 사고로 인한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고, 구민이 안심하고 자전거를 이용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자전거 보험을 시행한다.
강서구에 주민등록을 둔 주민이면 누구나 별도의 가입 절차 없이 자동으로 가입된다.
전국 어디서든 자전거를 직접 운전하다가 일어난 사고, 자전거를 탑승하던 중에 일어난 사고에 대해 보상받을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보행(통행) 중 다른 자전거로부터 입은 사고에 대해서도 보상이 가능하다.
보장내용은 ▲사망과 후유장애 시 최대 1,000만 원 ▲4주 이상 치료 시 진단위로금 20만 원~60만 원 ▲진단위로금 대상자 6일 이상 입원 시 입원위로금 20만 원 ▲벌금 최대 2,000만 원 ▲변호사 선임비용 최대 200만 원 ▲교통사고 처리 지원금 최대 3,000만 원 등이다.
특히 사망, 후유장애 시 그리고 진단‧입원위로금의 경우 개인 실손보험과 중복 보상이 가능하다.
보험 기간은 2024년 4월 1일부터 2025년 3월 31일까지며 발생일로부터 3년 이내에 청구가 가능하다.
보험료 청구는 주민이 보험사에 직접 청구서와 진단서 등 구비서류를 제출하면 된다.
진교훈 구청장은 “예기치 못한 자전거 사고로 어려움에 처한 구민을 돕기 위해 올해도 자전거보험을 운영한다”라며 “주민들이 안심하고 자전거를 이용하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강서구 교통행정과로 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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