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일보 = 이영란 기자] 이재명 대통령이 개인 사업자용 대출로 부동산을 매입하면 사기죄로 형사처벌 된다고 경고한 가운데 최근 대출 사기 등 혐의로 의원직 상실형을 선고받은 양문석 전 의원에 관심이 쏠리는 모양새다.
양 전 의원이 대법원 선고 직후 페이스북을 통해 “만약 대법원판결에 우리 가족의 기본권을 간과한 부분이 있다고 판단되면 변호인단과 상의하여 헌법재판소의 판단을 받아보려 한다”며 재판소원 제기 의지를 밝히면서 도마 위에 올랐기 때문이다.
이에 대해 국민의힘은 18일 “대통령이 말하는 그 ‘사기 대출’의 교과서 같은 사례가 바로 더불어민주당 양문석 전 의원”이라고 비판했다.
국민의힘 박성훈 수석대변인은 이날 “이 대통령의 그간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부동산 관련 게시글만 보면 양 전 의원은 거의 ‘악의 화신’과 같은 존재”라고 논평하면서 이같이 지적했다.
그러자 박성훈 수석대변인은 “이 대통령이 정말 ‘사기 대출’ 문제에 일말의 경각심이라도 있다면 양 전 의원에게 재판소원 같은 국민 속 긁는 소리 말고, 반성하고 자중하라는 엄중히 경고하라”고 촉구했다.
이어 “22대 총선 당시 수많은 언론이 양 의원의 사기 대출 혐의를 대서특필했음에도 불구하고, 이 대통령은 이른바 ‘친명횡재 비명횡사’ 공천을 자행했다”며 “비리를 모두 알고도 양문석을 국회의원으로 만들어 주고, 이제 와 현실을 부정하는 SNS를 하는 이 대통령은 자기 성찰 부족과 이중 잣대의 전형”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뻔뻔하게 ‘국민주권 정부에서는 편법·탈법을 결코 용인하지 않는다’고 한다. 이 말, 국민에게 하는 것이냐. 아니면 청와대와 민주당에 넘쳐나는 ‘마귀들’에게 ‘자중하라’는 신호냐”고 꼬집었다.
박 수석대변인은 “비판에는 누구보다 적극적이면서도 내부 문제에 대해선 침묵하거나 방어로 일관하는 태도는 그 어떠한 명분도 없다”며 “스스로에게는 관대하고, 타인에게는 가혹한 정치의 결과는 국민의 준엄한 심판으로 돌아올 뿐”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부동산 문제를 말하려면 국민을 겁주는 말이 아니라, 이런 현실을 바로잡을 실질적인 대책부터 내놓으라”고 압박했다.
앞서 이 대통령은 전날 X계정에 사업자대출금을 주택 구입 등 다른 용도로 유용한 경우가 지난 2025년 하반기(7~12월) 127건, 587억5000만원으로 집계됐다는 기사를 공유하면서 “부동산 구입 자금 대출을 하지 않으려는 금융기관에서 사업자금이라 속이고 대출받아 (대출금을)부동산 구입용으로 쓰면 사기죄로 형사처벌 된다”며 “금융감독원과 국세청이 합동으로 전수조사해서, 사기죄로 형사 고발하고 대출금을 회수할 수도 있다”고 경고했다.
이어 “국민주권정부에서는 편법 탈법을 결코 용인하지 않으니, 최소한 이 순간부터는 자제하기 바란다”며 “돈 벌기 위해 부동산 투기 나섰다가 투기 이익은커녕 원금까지 손해 보실 수가 있다”고 우려했다.
그러면서 “국민주권정부는 빈말하지 않는다”며 “꼼수 쓰다가 공연히 피해 입지 마시라고 미리 알려드리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대법원은 지난 12일 배우자 서 모씨와 공모해 2021년 4월 자녀가 사업을 하는 것처럼 속여 새마을금고로부터 기업 운전자금 대출금 11억원을 편취한 뒤 서울 서초구 아파트 구매 자금으로 사용한 혐의를 받는 양 전 의원에 대해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형을 확정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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