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정 주차구역 외 주차 시 견인, 보행 안전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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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는 지난 4월 운영업체 간담회를 시작으로 5~6월 시범운영 동안 계도와 민원신고 기반 조치를 병행하며 제도 시행을 준비해 왔다.
이번 제도는 기존 금지구역 중심 관리에서 벗어나 ‘지정주차존 이용 원칙’으로 운영된다. 지정주차존 외 장소에 주차된 PM은 시민 신고 또는 현장 확인을 통해 조치되며, 운영업체 미조치 시 견인이 된다. 견인료는 대당 2만 원이다.
시는 역사 주변, 보행 밀집 지역, 통학로 등을 집중 관리하고 시민 누구나 쉽게 참여할 수 있는 신고시스템을 운영하는 한편, 지정주차존도 지속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평택시 관계자는 “PM 이용 편의와 시민 보행권이 함께 보장될 수 있도록 질서 있는 주차문화 정착에 시민과 운영업체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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