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일보 = 이영란 기자] 민주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12부(부장판사 최정인)는 지난 1월 4일 서울 용산구 한남동 대통령 관저 인근 집회에서 빼앗은 무전기를 던져 경찰관 이마에 열상을 입힌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조합원 이모 씨에 대해 징역 1년 6개월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한 것으로 28일 알려졌다.
앞서 이 씨를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혐의로 구속 기소한 검찰은 수차례의 동종 전력, 상해의 정도가 중한 점 등 죄질이 좋지 않다며 징역 3년을 구형한 바 있다.
그러나 재판부는 이 씨가 첫 재판에서 모든 혐의를 인정하고 피해 경찰관에게도 진심으로 사과한 점, 특히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탄원서를 제출한 점 등을 감안해 이와 같이 판결했다. 다만 집회 중 발생한 폭력 행위에 대해 법적 처벌한 이번 판결은 향후 유사 상황의 법적 판단 사례로 활용될 수 있다는 점에서 이목을 모으고 있다.
한편 앞서 본보가 ‘피해경찰관 상태와 관련해 온라인 커뮤니티 등에 확산된 ’경찰청 블라인드‘ 글을 인용해 ’혼수상태‘ ’뇌사판정 가능성이 높다‘ 등으로 보도 (1월 5일자)했으나 당시 경찰청은 “병원 CT(영상단층촬영) 결과 뇌에 이상이 없다고 진단받았다"며 해당 글 내용들이 사실이 아니라고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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