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재난지역 소상공인 특허 수수료 최대 90% 감면

이대우 기자 / nice@siminilbo.co.kr / 기사승인 : 2025-01-12 22:34: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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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부터 지식재산 포인트 사용기간 '5→10년'
특허기술 이전등록료·신탁·변경 등록료 면제
[시민일보 = 이대우 기자] 올해부터 특별재난지역 내 개인·소상공인의 특허 수수료가 최대 90%까지 감면된다.


특허청은 12일 '2025년부터 시행되는 특허수수료 제도'를 발표했다.

특허청에 따르면 먼저 특별재난지역 내 개인·소상공인에 대한 특허·실용신안·디자인 수수료 감면 지원을 확대한다.

개인의 경우 특허 등 수수료 총액의 70∼90%까지, 소상공인은 70∼80%까지 수수료가 감면된다.

감면 대상자는 출원서 등에 감면 사유를 기재하고 감면대상자임을 증명하는 '피해사실확인서'를 제출하면 된다. 특허료 등 수수료 감면 기간은 재난 선포일로부터 1년간이다.

개인·중소기업의 특허수수료 부담 완화를 위해 지식재산 포인트 사용기간을 5년에서 10년으로 연장한다는 게 특허청의 설명이다.

아울러 기술거래 활성화를 위한 수수료 감면도 확대된다.

기술신탁관리기관 보유 특허 이전 과정에서 발생하는 이전등록료와 신탁·변경등록료가 면제되고, 특허 연차등록료 감경 비율이 50%에서 70%로 상향 조정된다.

이인수 산업재산정보국장은 "특허 수수료 개편으로 개인·소상공인 등 경제적 약자에 대한 수수료 부담이 경감돼 지식재산권 창출 활동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면서 "지식재산권이 효과적으로 보호 활용될 수 있도록 특허수수료 제도를 지속 개선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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