꾸지람에 母 살해 30대… 징역 30년 확정

이대우 기자 / nice@siminilbo.co.kr / 기사승인 : 2018-12-18 00:02: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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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일보=이대우 기자] 꾸짖었다는 이유로 어머니 살해한 아들, 징역 20년 확정
어머니로부터 꾸중을 들었다는 이유로 어머니를 살해 한 30대에게 징역 20년이 확정됐다.

17일 대법원 2부(조재연 대법관)는 존속살해 및 무면허운전 혐의로 기소된 A씨(38)의 상고심에서 징역 20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A씨는 평소 함께 사는 어머니로부터 잦은 음주 등에 대한 꾸지람을 듣는 데 불만을 가지고 있었는데, 지난해 12월29일 자신의 방에서 술에 취한 채 누워 TV를 보다가 어머니로부터 다시 꾸중을 듣다가 어머니에게 뺨을 맞게 됐다.

그러자 A씨는 어머니에게 의자와 흉기 등을 휘둘렀으며, 의식을 잃어가는 어머니를 집에 둔 채 밖으로 도망쳐 자동차를 타고 도망쳤다.

1·2심은 “범행의 수단과 방법이 너무나 참혹해 피해자의 신체적·정신적 고통이 매우 컸을 것”이라며 “피해자는 피를 흘리며 죽어가면서도 ‘옷을 갈아입고 도망가라’고 이야기했다는데, A는 단지 범행이 발각될 것을 염려해 피해자를 방치하고 현장을 벗어났다”고 질타하며 중형을 선고했다.

대법원 역시 원심이 정한 형량이 부당하지 않다고 봤다.

A씨는 앞서 항소심에서 당시 술에 취해 심신미약 혹은 심신상실 상태에 있었다는 주장을 했다가 철회했는데, 상고하면서 다시 심신상실을 주장하기도 했다.

그러나 이렇게 이미 철회한 주장을 다시 제기하는 것은 적법한 상고 이유가 될 수 없다고 대법원은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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