軍부대 "원칙따라 집행··· 인용결정나면 정지"
[시민일보=이대우 기자]국방부가 병사 영창제도 폐지를 추진하는 가운데 한 군부대가 징계 무효 소송중의 병사에 대해 영창을 집행, 인권침해 논란이 일어나고 있다.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강원의 한 공군부대가 최근 선임병을 추행한 혐의를 받는 A 병장에 대해 군인사법에 따라 영창 6일을 처분했다.
이에 A 병장 변호인은 ‘영창 처분 집행으로 A 병장의 인권이 침해됐다’며 해당 부대장을 상대로 징계처분 취소 소송과 함께 집행정지를 요청하고 나섰다.
변호인에 따르면 행정소송에서 청구가 인용된다 하더라도 그때는 이미 6일간의 영창 처분이 종료됨으로써 권리를 구제받을 수 있는 방법이 사라진다는 것.
여기에 A 병장이 추행 혐의를 부인하며 무죄를 주장하는 상황에서 징계처분 취소 소송이 인용돼 무혐의가 밝혀지더라도 재판청구권 및 신체의 자유에 대한 기본권이 부당하게 침해되는 결과를 야기할 수 있다는 주장도 했다.
A 병장의 변호를 맡은 황윤상 변호사는 “행정소송 집행정지 결정 시까지 영창 처분 집행을 유예해 달라고 요청했음에도 부대 측은 법원의 집행정지 결정까지 기다릴 수 없다는 취지로 영창 집행을 강행했다”며 “특히 무혐의를 다투는 사건에 대해서는 행정소송 재판부가 집행정지 여부를 결정할 때까지 징계처분을 유예하는 게 맞다”고 주장했다.
이와 함께 황 변호사는 국방부 장관과 국가인권위원장에게 영창 집행을 정지해 달라고 요구하고 나섰다.
이에 대해 부대 관계자는 “집행정지 인용 결정이 나면 당연히 영창 집행을 정지하겠지만, 그런 것이 아닌 이상 원칙대로 집행하는 게 맞다”고 반박했다.
한편 지난 6월과 8월 선임병의 허벅지와 다리를 만져 추행한 혐의를 받고 있는 A 병장은 병사들 간 말다툼을 하는 상황에서 선임병을 진정시키기 위해 무릎을 친 사실은 있지만 추행한 사실은 없다며 징계 항고했다.
이에 부대 측이 항고심사위원회를 열어 항고를 기각하자 A 병장 변호인은 곧바로 행정소송을 예고하며 법원의 집행정지 결정 시까지 영창 집행을 유예해 달라고 요청했지만 받아들여 지지 않았다.
부대는 항고 기각 결정 이틀째인 지난 24일 A 병장에 대해 영창을 집행했다.
한편 국방부는 지난 8월 '국방개혁 2.0'의 군 사법개혁 과제로 병사에 대한 영창제도를 폐지하고 군기 교육 제도를 도입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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