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3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27일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뇌물 혐의 등으로 기소된 김 전 부장검사의 상고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및 벌금 1500만원, 추징금 998여만원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김 전 부장검사는 지난 2012년 5월~2016년 3월 중·고교 동창인 사업가 김모(48) 씨의 수사 관련 편의를 봐주면서 서울 강남 술집 등에서 2400만원 상당의 향응을 받고 1900만원의 현금은 직접, 1500만원은 계좌로 송금받은 혐의로 구속기소 됐다.
이에 1심은 김 전 부장검사가 김씨에게 계좌로 송금받은 1500만원과 향응 접대비 1200여만원을 뇌물로 보고 징역 2년 6개월의 실형 및 벌금 5000만원을 선고했다. 현금으로 받은 1900만원은 증거가 부족하다는 이유로 무죄로 판단했다.
반면, 2심은 "김씨에게 계좌로 송금받은 1500만원은 빌린 돈으로 보이고, 일부 향응 접대비도 증거가 부족하다"며 998여만원의 향응 접대 부분만 유죄로 인정했다.
2심 재판부는 두 사람이 나눈 문자메시지 가운데 '이자는 필요 없다 친구야' 등의 내용이 있는 점 등을 고려했다.
항소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및 벌금 1500만원으로 감형된 김 전 부장검사는 지난 2017년 8월 석방됐다.
대법원은 2심 판단이 옳다고 봤다.
한편, 김 전 부장검사는 자신을 해임한 법무부 장관을 상대로 해임 불복 소송 중이다. 앞서 법무부는 2016년 11월 검사징계위원회를 열고 김 전 부장검사를 해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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