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명호도 실형판결에 반발
[시민일보=황혜빈 기자] 박근혜 정부 시절 ‘블랙리스트’ 작성에 관여한 혐의를 받는 최윤수(51) 전 국정원 2차장이 1심 판결에 항소했다.
4일 법조계에 따르면, 1심 선고 당일인 전날 최 전 차장은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1부(김연학 부장판사)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최 전 차장은 국정원법상 직권남용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8개월과 자격정지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문화예술인들을 정부에 비판적 성향으로 분류, 문화체육관광부 지원 대상에서 배제하는 '블랙리스트 공작'에 관여한 혐의에 대해 유죄로 판단했다.
최 전 차장이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비서관과 공모해 공직자를 불법 사찰했다는 핵심 혐의는 무죄로 판단했다.
그는 이같은 선고 후 “부임하기 전부터 직원들이 수행해 온 업무이고 재판부 판단과는 달리 제가 중단 건의를 받은 사실이 없다”며 항소했다.
한편, 같은 날 1심에서 최 전 차장과 우 전 수석 사이에서 불법사찰과 정치공작을 주도적으로 실행한 혐의로 실형을 선고받은 추명호 전 국정원 국익정보국장도 항소했다.
재판부는 추 전 국장이 이석수 전 특별감찰관과 이광구 전 우리은행장을 불법 사찰한 혐의 등을 유죄로 판단, 징역 2년과 자격정지 2년을 선고했다.
[저작권자ⓒ 시민일보.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