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동=박병상 기자] 경북지방경찰청은 관급공사 수주 대가로 돈을 받은 혐의(뇌물수수)로 이승율 청도군수를 불구속 입건하고, 이 군수에게 돈을 건넨 혐의(뇌물공여)로 청도 건설업자 A씨(63)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8일 밝혔다.
또 관급공사 입찰 과정에서 업체 관계자로부터 돈을 받은 혐의(알선수재)로 이 군수 측 B씨(59)도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이 군수는 2015∼2016년 A씨로부터 잘 봐달라는 부탁과 함께 군수 집무실 면담과 운전기사를 통해 2차례에 걸쳐 2000만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그러나 이 군수는 경찰 조사에서 “돈을 받은 사실이 없다”고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이 군수 운전기사도 경찰 조사에서 A씨에게서 봉투를 받아 전달했지만, 내용물은 확인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B씨는 공사 입찰에 참여한 다른 지역 업체 관계자들에게서 2억여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있다.
경찰은 조만간 이 군수 등을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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