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법 형사5단독 장성욱 판사는 상표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43)에게 징역 1년6월을 선고했다고 8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016년 1월~2017년 11월 벤츠·BMW·아우디·랜드로버·포르쉐 등 외제차 상표를 도용해 우산과 쿠션 담요 등 기념품 250억원어치를 판매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외제차 상표와 동일한 디자인의 상표를 부착된 기념품을 판매해 총 8억8000만원의 수입을 올린 것으로 조사됐다.
장 판사는 "피고인은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모습을 보였다"며 "자동차 회사 딜러들에게 물품 대부분을 판매한 것으로 보이고 이는 고객에게 판촉물로 지급됐다"고 판단했다.
반면, 장 판사는 "피고인이 상표권을 침해해 판매한 물품이 48만개에 달하는 등 범행 규모를 보면 죄질이 좋지 않다"며 "2014년 같은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도 있어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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