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법 형사4단독 한정석 부장판사는 임신 중인 여성 근로자에게 시간외근로를 시켜 재판에 넘겨진 업체와 상사 양모씨(42)에게 각각 200만원의 벌금을 선고했다고 9일 밝혔다.
해당 업체와 상사 양씨는 지난 2015년 8월2일~9월22일 25차례에 걸쳐 총 28시간 24분간 임신 중인 여성 근로자에게 시간외근로를 하도록 했다.
한 부장판사는 “근로기준법상 사용자는 임신 중인 여성 근로자에게 시간외근로를 하게 해서는 안 되고, 이를 위반할 경우 형사처분을 받는다”며 “사용자가 여성 근로자의 임신 사실을 확인했다면 적극적으로 근로 상황을 살피고, 필요한 조처를 하도록 하는 게 해당 규정의 취지”라고 설명했다.
그는 “피고인들은 임신한 근로자가 시간외근로를 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음에도 상황을 묵인하고 신속한 조처를 하지 않았다”며 이같이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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