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잠근 채 소란 피우자 경찰이 전기차단… 大法 “정당한 집행”

고수현 / smkh86@siminilbo.co.kr / 기사승인 : 2019-01-14 00:0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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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일보=고수현 기자] 소란을 피워 이웃에 피해를 준 사람을 집에서 나오게 하려고 경찰이 전기를 차단한 행위는 정당하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기소된 문 모씨(51)의 상고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 판결을 파기, 부산지법 형사항소부로 환송했다고 12일 밝혔다.

재판부는 “주거지에서 음악 소리를 크게 내거나 큰 소리로 떠들어 이웃을 시끄럽게 하는 행위는 경범죄로 정한 '인근소란'에 해당해 경찰은 이를 예방·진압하기 위해 필요한 제지를 할 수 있다”며 "전기를 일시적으로 차단해 소란 행위자가 집 밖으로 나오도록 유도한 것은 범죄 진압·예방을 위해 적절한 조치"라고 판단했다.

2016년 6월, 문씨는 소란을 피워 이웃주민에게 신고됐다.

경찰은 신고를 받고 출동했지만, 문씨가 문을 열지 않아 집에서 나오게 하려고 전기를 차단했다.

그러자 문씨는 흉기를 들고 나와 죽여버린다는 협박을 했고, 이에 따라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기소됐다.

1심은 “경찰관이 112신고 업무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했다”고 판단, 문씨에 대해 징역 8월을 선고했다.

2심은 “경찰관들의 전기차단 조치는 범죄행위의 예방을 위한 경고라고 볼 수도 없고, 구체적 직무집행에 관한 법률상 요건과 방식을 갖추지 못해 정당한 공무집행이라고 볼 수 없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경찰의 전기차단 행위 자체가 정당한 공무집행이 아니기 때문에 문씨가 이를 방해했더라도 공무집행방해죄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판단이다.

그러나 대법원은 “전기차단은 적절한 조치”라고 판단, 사건을 파기환송시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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