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법 형사7단독(임윤한 판사)은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40)와 C씨(56)에게 벌금 300만원과 500만원을 각각 선고했다고 15일 밝혔다.
A씨는 2018년 5월13일 오후 10시께 인천시 중구 한 대학병원 응급실에서 의사 B씨(30)에게 욕설을 하며 "죽여버리겠다"고 협박했다.
A씨는 병원 응급실에 입원한 이모할머니를 다른 병원으로 데리고 가려다가 B씨가 만류하자 범행을 저질렀다.
임 판사는 "피고인은 응급실에서 의사를 위협해 진료를 방해했다"며 "죄질이 좋지 않다"고 판단했다.
다만 "의사에게 직접적인 위해를 가하진 않았고 환자가 고통을 호소하자 흥분해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인다"며 "범행을 시인하며 반성하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C씨는 2018년 9월17일 오후 11시25분께 인천시 미추홀구 한 병원 응급실에서 진료를 받기 위해 기다리다가 욕설을 하며 간호사 2명의 멱살을 잡고 목을 때리는 등 진료를 방해했다.
조사에 따르면 그는 간호사가 "응급 환자를 진료하고 있으니 잠시만 기다려 달라"고 하자 화가 나 범행을 저질렀다.
C씨는 경찰관이 출동한 이후에도 응급실 앞에서 소변을 보는 등 20여분간 난동을 부렸다.
임 판사는 "피고인은 술에 취해 폭력을 저질렀다가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면서도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등은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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