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등록 사실조사’는 주민등록사항과 실제 거주 사실을 정확히 일치시켜 신속 정확한 행정서비스로 주민생활의 편익을 증진하기 위해 시행하고 있다.
중점 조사 내용으로는 ▲주민등록 말소 또는 거주불명 등록된 자의 재등록 ▲주민등록사항과 실제 거주사실 일치 여부 ▲거주지 변동 후 미신고자 및 부실신고자 등 조사 ▲사망 의심자에 대한 생존 여부 ▲100세 이상 고령자(1918년 12월31일 이전 출생) 생존 여부 ▲주거용 오피스텔 거주자의 전입신고 여부 등이다.
사실조사는 동주민센터 공무원과 통장들이 합동조사반을 편성해 실제 거주 사실을 확인하고, 주민등록신고 사항과 다른 자에 대해 개별조사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사실조사 기간 중 위반사실을 자진 신고하는 대상자는 위반행위의 동기, 경제적 사정 등을 고려해 과태료의 최대 4분의3에 해당하는 금액까지 경감 받을 수 있다.
또 자진신고 대상자가 과태료를 의견 제출기한 이내 자진납부 할 경우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시행령 제5조’에 따라 부과될 과태료 20%를 추가 경감받을 수 있다.
구 관계자는 “동주민센터 직원과 통장님들이 세대를 방문해 거주사실 조사를 진행하게 된다”며 “주민들에게 보다 질 높은 행정서비스를 보편적으로 제공하기 위해 실시하는 조사인 만큼 주민 여러분께서는 불편하시더라도 적극 협조해주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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